안녕하세요 친절한 정우씨입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았어요?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걸리는 잔금부터 입주까지의 기간, 어떤 과정을 거쳐 소유권을 받아 입주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은 분양가의 5~20%까지 다양합니다.일반적으로 10% 내외에서 결정하게 되는 청약에 당첨될 경우 일주일 정도의 기간 내에 계약금 납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분양공고와 자료를 참고하여 계약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통상 아직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에는 은행에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계약금 대출이 어렵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중도금의 경우 보통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50% 이상입니다.아파트마다 공사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공사기간 동안 4~5회 정도로 나누어 지불하는데 선불을 하게 되면 할인적용이 될 수도 있으니 개인별로 유리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중도금 연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당연히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미리 여유자금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고 여유자금이 부족하면 중도금 대출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겠죠 중도금 대출의 경우 시행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취급을 하는데 계약 전 연계된 은행이 어느 은행인지 그리고 대출한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이자와 이자율, 상환조건 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시공사와 연계된 은행이 없을 경우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portal.kfb.or.kr ) 자신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몇가지 고르시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하게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잔금은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30% 정도이지만 입주 전까지 납부하게 됩니다.그런데 요즘처럼 분양가에 하방 압력을 받을 때는 잔금 대출이 쉽지 않을 텐데다 금리까지 높아 이자 부담도 굉장히 크죠.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는 최대한 빨리 분양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각종 행사도 하고, 나아가 계약금이나 중도금 비율을 낮추는데 나중에 잔금 폭탄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업다운 계약
다들 아시겠지만 업 계약 다운 계약은 모두 불법입니다.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저도 예전에 신도시 부동산에서 소공으로 근무할 때 다운계약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실거래가와 계약서상 보증금을 다르게 기재해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데 과태료는 물론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특히 최근 불법 편법증여를 통한 탈세 의심 거래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집중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선에서 절세를 하는 것은 권장하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편법을 쓰면 안 됩니다. 분양보증가입 건설회사
분양보증이라는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하는데 건설사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어요.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이때 계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양보증입니다.분양보증에 가입한 건설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택보증회사 분양’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분양보증을 해주는 곳은 HUG, 즉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분양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분양보증을 거절하고 분양가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분양가상한제와 비슷한 역할입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업계약 #다운계약 #불법증여 #편법증여 #분양보증 #주택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